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온라인예약

진료문의

온라인상담

최고의 의료진과 풍부한 치료경험, 편안함과 친절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트위터애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프린트하기
진료문의

제목: 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

글쓴이 독고현연이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13

본문

상담자명 : 독고현연이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사이트, 15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이 기간 심의를 기다리며 삭제되지 못한 디지털성착취물만 1만2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방치와 관련 법 개정이 겹치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1일 보면, 지난 6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2만7786건 중 1만2534건이 현재 심의 대기 중이다. 피해자 등의 민원이 접수된 573건, 방심위가 자체 인지한 8612건, 경찰·검찰·여성가족부 등 타 기관에서 이첩된 3349건을 포함한 수치다. 디지털성범 담보대출한도 죄정보에는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미 처리된 1만5252건은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라는 ‘자율규제’를 요청해 심의 단계 전에 삭제됐다. 통상적으로 방심위가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뒤 약 24시간 이내에 성착취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심의로 넘어간다. 심 사대보험 의 단계로 넘어왔지만 적체된 성착취물이 3개월 만에 1만2534건에 이르러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성착취물은 빠르게 유포될 가능성이 커 삭제와 차단이 시급하다.
현재 방심위만 삭제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수사기관은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플랫폼에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신청전문 방심위로 이첩한다. 방심위는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할 경우 방심위의 통보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2년 5만4994건, 2023년 6만6929건, 2024년 9만4185건으 할부회선초과 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849건이 삭제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봐도 석 달째 2만건 이상의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방심위가 지난 6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만 위촉하고 국회 추천 몫은 위촉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3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원 사주’ 논란으로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의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 6월 4일부터 2인 체제가 됐다. 성착취물 삭제 등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를 열려면 규정상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난 3월 21회, 4월 23회, 5월 22회 등 매달 20회 이상 열렸던 소위는 지난 6월 2번 열린 뒤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 공백 해소가 시급하지만 법 개정 문제가 얽혀 있다.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방심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디지털성착취물은 방치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공백 기간에도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법리 검토와 면밀한 채증 작업 등을 통해 추후 구성되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착취물 방치는 처음이 아니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방심위는 2021년에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바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심의가 이뤄질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피가 마르는 일이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의 경우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유포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이 생길 때마다 수사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거나, 임시 위원을 빠르게 위촉한다거나, 긴급 심의를 여는 등 모든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에만 삭제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여가부에서 이첩된 성착취물도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방심위는 매체의 음란물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관임에도 초기에 성착취물이 마치 음란물처럼 취급되며 방심위가 삭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는 게 핵심”이라며 “방심위는 심의 기구이기여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여가부 등이 삭제 권한을 가지거나 디지털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특성상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렵기에 시정요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면 심의 없이도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